개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술개발 제품 공공구매 확대
- 성능인증을 받아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의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 면책
 

성능인증 대상품목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기술개발제품
- 성능인증의 대상품목에 의약품, 농·수산물, 총포·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제품, 식·음료품은 제외
 

성능인증 유효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 (필요시 3년 연장)
 

성능인증 절차


중소기업(신청) - 지방중기청(접수, 기술개발 제품적합성 심사) - 지방중기청(구매공공기관 규격확인) - 지방중기청(공장심사) - 지방중기청(성능검사) - 지방중기청(성능인증 부여)

※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수행할 수 없는 분야의 공장심사 또는 성능검사는 시험연구원이 대행할 수 있음
 

성능보험 가입대상 제품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성능보험 운영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