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청구 서비스는 안전행정부가 구축한 열린정부 통합정보 공개 시스템에 연계되어 정부처 공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