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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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안내

행정정보공개란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ㆍ사본ㆍ복제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사전정보공개」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 -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 사전정보공개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공개대상기관

국가기관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 시·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에너지관리공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감정원, 신용보증기금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은행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 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정보공개방법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ㆍ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정보형태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형태별 공개방법
문서,대장,도면,카드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녹음테이프,녹화테이프,슬라이드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영화필름 시청
마이크로필름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사진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사진필름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컴퓨터 처리정보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공개종류
  • - 사본공개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공개시 확인
즉시공개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시 확인 경우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비공개되는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 환경위원회의 조정 절차,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 -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 -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 -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 환경, 약사 등의 위생 감시 등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당해 정보외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를 얻은자와 얻지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예시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등

불복구제절차 방법

이의신청
  •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 - 이의신청처리절차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행정심판
  • -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 -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 -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청이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 -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 기재하고 재결청이기명날인합니다.
 
행정소송
  • - 제기권자(원고적격)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998. 3. 1부터는 행정소송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제소기간
    •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수수료 정보

수수료 정보
수수료 정보
구분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대상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기준)
  •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
  •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 - 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카드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기준)
  •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
  •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 - 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 시청
  •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 마다 700원
복제
  •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청취
-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 1건(700MB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테이프(비디오자료) 시청
  • - 1편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 마다 700원
복제
  •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시청
  • -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 마다 3,500원
  •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 마다 2,000원
 
슬라이드 시청
- 1컷마다 200원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1매기준)
  •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진·사진필름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 1컷 :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
-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사본(종이출력)
- 1건(1MB 기준) 1회 : 200원
1MB 초과시 0.5MB당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주의사항
  • -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별도의 요금이 추가됩니다.
  •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수수료 감면 사항, 감면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관련 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1.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 청구방법:당해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 제출방법:직접제출,우편모사전송,정보통신망 이용 등
  • - 구술방법: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 청구서작성
  • - 기재사항: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및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공개청구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2.점수 및 이송 (접수처)
  • -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시에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3.정보공개여부 결정 (처리부서)
  •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 청취(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4.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처리부서)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5.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
  • - 청구인의 확인
    •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 비용부담
    • - 내용: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 납부방법:수입인지(정부기관),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현금(기타)

정보공개 관련 각종 서식

정보공개청구 (청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