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배경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도입배경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의 자립화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활력을 최대한 활용한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지금까지의 일률적인 규제는 지방의 개별적인 수요를 반영하기 곤란
								- 중앙정보 주도의 개발전략은 지방의 실정과 특성이 반영되기 곤란 -
								특구내 규제의 특례 적용 >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도입 < 지방의 자율적 발전전략 수립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목적 -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입안으로 지역별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특정구역을 설치하여, 지방 스스로가 특화된 개발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각 지역 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지역경제의 발전 및 자립화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
								- 지역주민의 창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함. 지역발전의 핵심적인 특화사업 발굴 -
								특정지역의 규제특례를 활용한 특구사업의 성공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선의의 경쟁과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립형 성장동력 확립
								지역별 특화된 발전에 의한 산업집적 및 신규산업창출 등을 토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

국가균형발전 7대 과제 : 01 특별법 제정, 02 공공기관 지방이전, 03 R&D 지방 지원 비율 확대, 04 지역혁신 체계 시범사업, 05 국가균형발전, 06 지역특화발전특구 도입개년 계획, 07 낙후지역 대책수립

기본구상

기본이념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규제완화 -
								정부가 사전에 개발모델을 제시하지 않고, 자치단체가 자율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특화된 발전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사회 활력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발상의 전환도모
								[규제도 지역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는 새로운 접근으로 지역별 규제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자치단체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
								개별 규제에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폐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풍토를 조성, 인식의 전환
								재정 및 세제지원을 배제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구운용에 필요한 재원은 자율적 조달, 민자 유치를 통한 재원확보 가능

추진방향 -
								1. 법 개정을 통해 구제특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 - 지자체의 원활한 특구추진에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추가적 규제특례 요청을 수렴, 특례조치 항목을 확대함으로써, 각 지역의 특색있는 지역발전 노력을 지원 ( 정기적으로 규제특례항목 추가 )
								2. 특구의  신청절차등의 간소화, One-Stop Service  제공
								3.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도입으로 특구사업의 사후관리, 운영 상황을 점검 - 규제특례를 활용한 특구사업은 일정기간 후 특구추진의 성과, 계속성 여부를 평가

업무흐름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정 -						
								중소벤처기업청장 :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중소벤처기업청장 ), 규제특례사항 규정

특구지정 신청 ( 특구계획 제출 ) 및 지정 -
								지자체 >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 중소벤처기업청장) :  지자체는 특구계획안 작성후 20일이상 공고.공청회 개최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특구계획 마련, 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지정신청,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의결

특구운영 -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는 특구운영성과를 특구위원회에 보고, 중소벤처기업청장은 법령위반등의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지정을 해제

특구운영평가 -
								지역특화발전 특구위원회 : 위원장 : 중소벤처기업청장, 부위원장(2인) : 국토교통부 가급 고위공무원과 민간위원 중 호선, 당연직위원 ( 규제소관부처 가급 고위공무원과 위촉위원 - 10인 이내 민간위원 )

신청절차(지자체)

특구지정신청서 특구지정신청서 작성요령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안 주요내용 공고	-						
								공고기간 : 20일 이상 / 공고시 특화 사업자 지정신청, 공청회 개최, 열람 및 민의견서 제출 등과 관련된 사항도 함께 공고할 수 있음

특화사업자 지정 -
								특화사업자 지정 신청 후부터 30일내 지정 / 결정 후 신청자 모두에게 즉시 통보 ,  5일내 자치단체 공보에 공고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안 열람 및 주민 의견청취 -
								열람기간 : 특구계획안 공고일부터 6일 경과 후 14일 이상 / 열람기간내에 주민등은 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출 가능

공청회 -
								개최 14일전까지 공청회 개최 공고 / 특구계획안 공고기간의 후반부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

지방의회 의견 청취 -
								상기절차 진행 후가 바람직 / 법률상 시기 제한은 없으나 성격상 특구 계획안 공고, 주민의 청취 및 공청회 개최 후가 바람직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상기 절차 진행 후 /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한함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 -
								상기 절차 진행 후 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신청 /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한함

신청절차(중소벤처기업청)

지역특구 지정신청 접수 -					
								지자체 <-> 지역특구 신청서를 검토하여 미비서류(자료) 보완 . 추가 제출 요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
								중기청 <-> 환경부 /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 ( 도시 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항만의 건설사업 등 )

관계행정기관 협의 -
								중기청 <-> 관계행정기관 / 관계행정기관은 20일 이내에 의견제출 ( 1차에 한해 10일범위 협의 연장가능 ), * 기간내 제출이 없는 경우 협의한 것으로 간주처리

지역특구 실무위원회 협의 -
								위원장 : 중기청 차장 협의 / 관계행정기관은 20일 이내에 의견제출 ( 1차에 한해 10일범위 협의 연장가능 ), * 기간내 제출이 없는 경우 협의한 것으로 간주처리

지역특구 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
								지역특구위원 중 민간위원 / 안건별로 지역특구의 민간위원을 선정하여 심도있게 검토

지역특구 위원회 심의.의결 -
								위원장 : 중기청장 심의.의결 / 특화사업과 지역의 특성.여건과의 적합성, 규제특례와 특화사업과의 연관성, 특허사업의 실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 ( 민자 유치 가능성 포함 ),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및 주민 등의 의견, 사업계획이 도시 군 기본계획에 적합한 정도, 기타 ( 실행가능성, 차별성, 생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 등 )

지역특구 지정.고시 -
								중기청 / 중기청장은 관보에 특구지정 고시 ( 특고계획 승인, 특화사업자 지정으로 봄 ),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및 관계행정기관에 통지,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통지받은 결과를 주민열람 (14일 이상), * 지자체장은 지역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제정할 수 있음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 -
								중기청 / 지역특구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및 부진특구를 선정, 평과결과 지역특구제도 개선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