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 위원회
개요
위원회 설치 목적 및 근거
- ㆍ지역특구 지정·운영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 도모
- ㆍ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둔다.(개정2013.3.23)
기능
- ㆍ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 ㆍ특구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 ㆍ특구계획에 관한 사항
- ㆍ규제특례의 적용·변경·취소에 관한 사항
- ㆍ특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 ㆍ특구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 ㆍ그 밖에 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구성
- ㆍ위원장 1인(중소벤처기업청장), 부위원장 1인(국토교통부 실장급), 당연직 위원과 10인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
회의운영
소집
- ㆍ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정하여 회의 개회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개회전까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음
회의 개회 정족수 및 의결
- ㆍ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회의 참석 및 의견청취
- ㆍ당연직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
- ㆍ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해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실무위원회
개요
위원회 설치 목적 및 근거
- ㆍ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5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기능
- ㆍ특구위원회 상정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기관의 협조사항 정리
구성
- ㆍ중소벤처기업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시행령 제25조제1항)(개정2013.3.23)
주요 검토내용
- ㆍ특구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 ㆍ특구와 관련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
- ㆍ특구와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회의운영
소집
- ㆍ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정하여 회의 개회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개회전까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음
회의 개회 정족수 및 의결
- ㆍ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회의 참석 및 의견청취
- ㆍ당연직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
- ㆍ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해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