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중소기업연구원
▨요약
□ 일본 중앙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18년 10월부터 적용될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3.1% 인상된 874엔으로 제시하였음
o 최저임금 1천엔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아베 내각은 ’16년부터 3년간 최저임금을 3% 이상 인상한 것임
o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3% 인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임금인상 및 인재확보 노력에 대해서는 △업무개선 지원, △인사평가 개선 지원, △인재확보 지원, △커리어-업(career-up) 지원, △소득확대촉진세제 확대 적용 등의 지원을 실시함
o (업무개선 지원) 사업장 내 가장 낮은 시간급(사업장 내 최저임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인상하고,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설비투자를 한 경우 설비투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o (인사평가 개선 지원) 사업주가 능력 평가를 포함한 인사평가제도를 정비하고, 정기승급만이 아니라 임금제도 설계를 통해 생산성 향상, 임금상승과 이직률 저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지원함
o (인재확보 지원) 설비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고용관리 개선(임금인상)에 노력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임
o (커리어-업(career-up) 지원) 계약직, 단시간 노동자, 파견 노동자 등 소위 비정규 근로자들의 기업 내 커리어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정규직화, 처우개선 노력을 실시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임
o (소득확대촉진세제 확충) 공제율을 높이고 제도를 단순화해 적용 대상 기업을 확대함
□ 생산성 향상 노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등경영강화법’에 근거한 지원,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에 의한 지원, △‘중소기업등경영강화법’에 의한 고정자산세 경감 등의 지원을 실시함
o 이외에 하청거래 개선과 신규 거래 상대를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립화를 촉진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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