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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증획득비용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인프라 구축
해외인증획득비용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인프라 구축 상세보기
담당부서
창업성장지원과
등록일
2017.09.05
조회
1478
작성자
하옥주
담당부서
창업성장지원과
등록일
2017.09.05
조회
1478
작성자
하옥주
첨부파일
hwp 파일
170905_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_3차모집_신청접수.hwp
[28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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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증획득비용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인프라 구축<br /> - 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9.1~9.29) -<br /> <br /> □ 중소벤처기업부 울산지방청(청장 권수용)은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해외인증을 획득하지 못하여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길을 열어 주기 위해 「‘17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참여기업 3차 모집공고(신청기간 9.1~9.29)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35px; height: 177px;">▶ ‘17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br /> ◦ (지원규모) 104억원, 약 1,000개사 지원<br /> ◦ (지원내용) 해외인증 획득 관련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 비용 등 소요비용의 50~70% 지원<br /> ◦ (지원분야)<br /> - (CoC분야) 기업당 최대 100,000 천원까지<br /> - (DoC분야) 기업당 최대 25,000 천원까지</td> </tr> </tbody> </table> * CoC(공인적합인증) : 제3자(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으로 인증서가 발행되는 경우<br /> * DoC(자기적합선언) : 제조자가 스스로 인증의 적합성을 선언하거나 시험성적서로 갈음되는 경우(인증 규정상 제3자(인증기관)가 관여하지 않는 인증 포함)<br /> <br /> □ 동 사업은 ASME, CE 등 307개 해외인증 획득에 필요한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br /> <br /> □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9.1(금)~9.29(금) 까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u>www.exportcenter.go.kr</u>)에서 온라인 신청 후 구비서류를 울산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35px; height: 59px;">◈ (신청 절차) ①홈페이지 접속→②회원가입․로그인→③수출지원사업 →④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⑤인증신청→⑥일반공모 신청</td> </tr> </tbody> </table> <br /> ◦ 제출서류는 지방청에서 사업운영지침의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서면평가(필요시 현장평가)를 실시 후,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참여기업을 최종 선정한다.<br /> <br /> □ 권수용 청장은 “인증이 국가별, 제품별로 다양하고 인증획득 비용도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수출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기업이 있다”며, “동 사업이 이러한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br /> <br /> ※ 붙임 : ‘17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3차 모집공고<br /> <br /> <b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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