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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침해행위신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

중소기업기술이 침해당했다면, ´18.12.13부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하여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을 침해당한 피해 중소기업들의 신고에 늘 귀를 기울이고, 신속한 사실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을 통해 기술침해로 인한 피해가 빠른 시일 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고대상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당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포함

  • 신고방법

    서면으로 작성된 신고서를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주소) 3010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4층~6층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제출서류

    신고서 및 증빙서류

  1. 01
    신고접수
  2. 02
    사전검토
  3. 03
    조사개시
  4. 04
    현장조사 및 자료체출요구
  5. 05
    조치(시정권고, 총결등)

상담 및 신고창구 : 기술보호과 기술침해조사팀(☏044-204-7787)

담당자정보

  • 담당부서기술보호과

  • 전화번호044-204-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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