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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대한 복수의결권주식 허용 입법, 국회 통과
미디어뉴스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자세히보기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벤처정책과
등록일
2023.04.28
조회
1177
작성자
이광윤
담당부서
벤처정책과
등록일
2023.04.28
조회
1177
작성자
이광윤
첨부파일
230428_복수의결권(1).png
[943.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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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img alt="벤처업계 최대 숙원 복수의결권 도입 국회 본회의 통과 finish 중소벤처기업부"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30428_복수의결권(1)_2023042817515693.png" style="width: 966px; height: 966px;" /><img alt="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복수의결권 개정안은 약 2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국회의 숙의를 가졌습니다"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30428_복수의결권(2)_2023042817522082.png" style="width: 966px; height: 966px;" /><img alt="이영 의원, '20.8월 도입 법안 발의 사진출처 : 뉴스1 이영 장관은 벤처기업을 창업해 성장시키면서 복수의결권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체감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핵심미션 중 하나로 복수의결권 제도화를 설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왔다고 밝혔습니다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30428_복수의결권(3)_2023042817523515.png" style="width: 966px; height: 966px;" /><img alt="개정 벤처기업법이 시행되면 비상장 벤처기업은 투자유치로 인해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창업자 또는 최대 주주가 경영권을 상실할 위험 없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30428_복수의결권(4)_2023042817525569.png" style="width: 966px; height: 966px;" /><img alt="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한은 최대 10년이며 상장 시 최대 3년으로 축소되고 존속기한이 경과한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로 전환됩니다 창업주가 갖고 있는 복수의결권 주식은 상속 양도 증여 및 이사사임 시에 즉시 보통주로 전환됩니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해 대기업집단의 활용이 원천 차단됩니다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30428_복수의결권(5)_2023042817531444.png" style="width: 966px; height: 966px;" /><img alt="복수의결권주식의 남용을 막기 위한 의결권 제한 장치와 투명한 운영을 위한 방안도 함께 도입됩니다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한에 관한 정관 변경이나 주주권익, 창업주의 사적 이해관계 안건은 1주단 하나의 의결권으로 제한됩니다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30428_복수의결권(6)_2023042817533077.png" style="width: 966px; height: 966px;" /><img alt="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고, 발행 내용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 및 공시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고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복수의결권주식과 관련한 위반 혐의는 직권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30428_복수의결권(7)_2023042817535268.png" style="width: 966px; height: 966px;" /><img alt="혁신 벤처 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4.20) 이영 장관은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도입에 따라 고성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불안정 없이 투자를 유치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30428_복수의결권(8)_2023042817540965.png" style="width: 966px; height: 966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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